돈이나 제품을 받고 쓴 글이라면 광고·협찬 표시를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눈에 띄게 넣어야 한다.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가장 무거워진 것은 제재다. 7월 1일부터 반복 위반 가중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 4회 이상이면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더할 수 있다.
세 줄로 먼저 읽기
- 뒷광고 기준: 현금뿐 아니라 무료 제품, 할인, 제휴 링크 수익도 경제적 대가다. 대가를 받았다면 표시한다.
- 표시 위치: 블로그는 제목이나 첫 부분, 인스타그램은 첫 번째 해시태그나 사진, 영상은 제목과 영상 초반이다. "더보기" 뒤에 두면 표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바뀐 것: 2024년 12월 1일 지침 개정으로 블로그 표시 위치가 정해졌고, 2026년 6월 1일 가상인물 표시 의무, 2026년 7월 1일 과징금 강화가 이어졌다.
뒷광고는 어떤 게시물을 말하나
뒷광고는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고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후기·추천 게시물을 부르는 말이다. 법 용어는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본다. 소비자가 "이 글은 순수한 후기"라고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제적 대가는 넓게 읽는다. 원고료만이 아니다. 제품을 무료로 받은 경우, 할인을 받은 경우, 제휴 링크로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모두 들어간다. 2024년 12월 1일 시행된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은 아직 받지 않았어도 나중에 받기로 한 대가, 조건부 대가도 밝히라고 한다. 후기를 쓰면 경품 추첨 대상이 되는 이벤트가 그 예다.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된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은 대가 미표시를 기만 유형으로 분명히 적었다. 광고주가 운영하는 계정에서 제3자 추천처럼 꾸미는 경우도 같은 유형이다.
협찬 표시는 어디에, 어떤 문구로 넣나
기준은 하나다. 게시물을 처음 보는 소비자가 스크롤이나 클릭 없이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가 개정·배포한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2025년 12월 2일 언론 보도)는 이를 접근성, 인식가능성, 명확성, 언어 동일성 네 원칙으로 풀었다. 언어 동일성은 게시물이 한국어면 표시도 한국어로 쓴다는 뜻이다.
안내서와 이를 정리한 자료에 나온 채널별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채널 | 안전한 위치 | 부정한 방식 |
|---|---|---|
| 블로그 |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 | 본문 중간이나 맨 아래에만 표기 |
| 인스타그램·페이스북 | 첫 번째 해시태그, 사진 위 표기 |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 두 번째 이후 해시태그 |
| 유튜브 | 제목 앞부분, 유료광고 표시 기능, 영상 초반 | 설명란 아래쪽에만 표기 |
| 릴스·쇼츠 | 영상 초반 자막이나 음성 | 마지막 1초 자막 |
문구는 "광고", "협찬", "제품 제공을 받아 작성" 정도로 짧고 분명하면 된다. 이 세 가지는 이해를 돕는 예시이고, 공정위가 정한 고정 문구는 아니다. 맥피는 "#ad" 같은 영어 약어나 "소정의 원고료"처럼 흐린 표현보다 한국어 "광고", "협찬"을 권한다. 소비자가 한눈에 읽는 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무엇이 바뀌었나
| 시행일 | 발표일 | 바뀐 내용 |
|---|---|---|
| 2024년 12월 1일 | 2024년 11월 15일 |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 시행. 블로그 게시물은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하고, 미래·조건부 대가도 표시 대상에 넣었다. |
| 2025년 10월 30일 | 확인 못 함 |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경제적 대가 미표시가 기만 유형으로 명시됐다. |
| 해당 없음 | 2025년 12월 2일 보도 |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개정본 배포. 경품 추첨 후기가 사례에 들어갔고, 25개 문항 Q&A가 붙었다. |
| 2026년 6월 1일 | 2026년 5월 31일 보도 |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다섯 번째 추천·보증 주체가 됐다. 블로그는 제목이나 첫 부분에 "가상인물 포함" 같은 문구를 넣는다. |
| 2026년 7월 1일 | 2026년 6월 9일 보도자료 | 표시광고법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가 개정됐다. 반복 위반 가중이 강화되고 감경은 줄었다. |
가상인물 표시는 뒷광고와 결이 다르지만 같은 지침에 들어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가상인물임을 밝혔더라도 실제 써 본 것처럼 쓰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부당 광고로 판단될 수 있다. 사진·영상 광고는 가상인물이 나오는 동안 인물 가까이에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한다.
과징금은 얼마나 무거워졌나
법이 정한 제재의 뼈대는 그대로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 이하이고, 매출 산정이 어려우면 5억 원 이하다. 형사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광고주뿐 아니라 인플루언서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 안내다.
바뀐 것은 과징금을 정하는 계산이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은 세 가지다.
- 가중 기준: 과거 위반을 보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5년 안에 1회만 위반해도 최대 50%를 더할 수 있고, 4회 이상이면 최대 100%다.
- 부과기준율: 중대한 위반은 0.8~1.6%에서 1.5~1.8%로, 매우 중대한 위반은 1.6~2.0%에서 1.8~2.0%로 올랐다.
- 감경: 조사와 심의에 모두 협조해야 총 10% 이내로 줄일 수 있다. 이전에는 각각 10%씩 최대 20%였다.
개인 블로거가 이 계산을 그대로 받는 일은 드물다. 그래도 체험단을 운영하는 광고주와 대행사라면 계약서 문구까지 손봐야 하는 변화다.
게시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표시를 넣었는데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위치 때문이다. 아래 세 단계를 게시 전후에 한 번씩 밟는다.
- 계약서나 가이드에 표시 문구와 위치를 적는다. 광고주가 검수할 수 있게 한다.
- 게시 전에 모바일 첫 화면에서 표시가 보이는지 본다. 인스타그램은 "더보기"가 접히는 지점이 기준이다.
- 게시 후에 실제 URL로 다시 열어 본다. 플랫폼이 해시태그 순서를 바꾸거나 제목을 잘라 표시를 가릴 때가 있다.
한국에서 특히 확인할 것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 글과 제휴 링크 글이 여기에 해당하기 쉽다. 체험단 글은 제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휴 링크 글은 링크로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각각 첫 부분에 쓴다. 네이버 블로그에는 자체 협찬 표시 기능이나 글머리 문구가 있는지 플랫폼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맥피는 이 부분을 공정위 근거로 확인하지 못해 위 표에 넣지 않았다.
자주 하는 실수
- "내돈내산"이라고 쓰고 제품은 무료로 받은 경우. 대가가 있으면 내돈내산이라는 말 자체가 오해를 만든다.
- 표시를 글 맨 아래나 해시태그 20개 중간에 넣는 경우. 위치가 눈에 안 띄면 표시하지 않은 것과 비슷하게 본다.
- 연예인 광고 모델이 개인 계정에 광고 모델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 대가 없이 올려도 광고 모델이라는 표시가 필요하다. 다만 광고 사진이나 촬영 비하인드처럼 광고임을 바로 알 수 있으면 예외다.
- 과징금이 광고주에게만 간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플루언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제품을 받았지만 솔직하게 평가했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
표시해야 한다. 평가 내용이 아니라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가 기준이다.
"#협찬"을 해시태그 맨 끝에 넣어도 되나
안 된다. 인스타그램은 첫 번째 해시태그나 사진에 넣는 방식이 안내서에 나온 안전한 위치다.
이 글의 내용은 법률 자문인가
아니다. 공정위 자료와 언론 보도를 정리한 정보다. 계약이나 분쟁이 걸린 경우에는 공정위 원문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올리기 전에 모바일에서 게시물 첫 화면을 열어, 광고·협찬 표시가 스크롤 없이 보이는지 한 번 더 본다.
근거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2025년 10월 30일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개정본 배포
- 아주경제, 공정위 추천보증 지침 안내서 개정·배포 보도(2025년 12월 2일)
- 파이낸셜뉴스, AI 가상인물 광고 표시 의무(2026년 6월 1일 시행)
- BKL, 표시광고법 시행령·과징금 고시 개정 안내
- 서울시 경제 소식, 공정위 3개 법률 시행령·과징금 고시 개정 보도자료 게재(2026년 7월 1일 시행)
- 아시아경제, 소비자3법 시행령 개정(2026년 7월 1일 시행)
- Syncly, 인플루언서 표시광고 체크리스트
기준일은 2026년 9월 30일이다. 공정위 지침과 안내서는 바뀔 수 있으므로 게시 전에 공정위 누리집의 최신 문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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